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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23일부터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난임치료휴가 총정리

alksjhdf 2025. 1.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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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통과한 육아휴직 변경되는 안을 살펴보면, 꽤 디테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지원책인데, 슬쩍 넘어갔을땐 못봤던게 다시 보이더라구요. 각각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부르는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3가지를 개정해야하다보니, 유즘 유행하는 000 '3법'을 붙인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2월 23일부터입니다. 

 

1 . 육아휴직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최소 3개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던 근로시간 단축도 1개월 단위로 줄여,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떤 분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는지, 넘 좋아보입니다. 사실 육아 휴직을 사용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도 기존 8세가 넘으면 아예 사용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좋죠. 잘 기억했다가, 혹시 사용 못한 개월수 있으면 이때 사용하도록 꼭!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3.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던 출산휴가를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 최대 4번까지 나눠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 보니,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틀, 사흘 정도 되는 나라들도 꽤 됩니다. (무려 유럽 국가들) 그런데, 일단 배우자가 20일간 쉴 수 있고, 120일 이내에 나눠서 쓸 수 있으니 아이가 아플때 등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됐네요.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의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정말 현실에서의 임산부 고충을 잘 반영된 안이네요. 왜 진작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못썼어요. 보통 이때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 어지간한 회사 아니고서는 다들 몸에 티가 안나니까 버티자,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고 말하는 것 조차 어렵거든요. 그리고 36주 이후는, 요즘 이미.... 출산 휴가를 들어가거나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서 출산 전에 먼저 안정을 취하러 이미 직장을 안가게 되는 경우가 높은 시점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32주 이후로 줄어들어서요. 
 

5.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습니다. 

 

6.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연간 3일, 이 중 1일만 유급휴가였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난임치료 한 사실을 절대 누설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없었던 게 이상합니다만, 정말 다행입니다.
 



제도가 변경됐을때,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더라구요. 바뀐 제도 잘 기억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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