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 1년 + 6개월 소급 문의 후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무엇보다 "육아 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다가오면 식은땀 흘리는 꿈을 꾸게 된다는 육아 선배들의 이야기를 익히 들은 바 있는터라... 1년으로만 생각하고 계획을 짜던 저도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큰 큰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나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 법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아본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기간 연장 조건(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 6개월 동안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연장이 되는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을 잘 봐야 한다.
남편이 22년 12월부터 23년 1월까지 총 2개월 사용했고,
저는 지금 24년 10월부터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답변 결과
답변 :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합니다. 자녀 1명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2025.2.23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하였다면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년 2월 23일이 기준!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금 폐지는 25년 1월 1일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2025.2.23.)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과 관련한 기준은 25.2.2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모두" +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하면 = "6개월 연장"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남편이 2개월 밖에 사용을 안 한 경우 저는 6개월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법 시행 이후에 추가 1개월을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이 바로 연장됩니다.
<사례1>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법 시행 이후 연장된 6개월 사용 가능 <사례 2> 엄마 육휴 3개월 이상 사용, 아빠는 2개월 사용 -> 법 시행 후 추가 1개월 사용 후 기간 연장 |
결론
2025.2.23일 전에, 아빠가 2개월만 사용했다면, 법 시행 후 추가로 1개월을 쓰면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레 짐작으로, 6개월 연장을 포기하시는 안타까운 분이 안계시길 바라며, 2월 23일 이후에 조건을 맞추면 쓸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