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국 90일 정지기준은? (재입국 사례)
해외 체류 시 부모급여, 아동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출산 후 주재원 남편을 따라 해외에 잠시 거주 (장기체류)하게 되면서, 갑자기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산했고,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외 체류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출국 전, 미리 알아보기를 잘했습니다. 해외 체류 시에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못 받는지 직접 꼼꼼히 조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정리 차원에서 기록해봅니다.
1)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지급 0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져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으로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부모급여 /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 정지
부모급여는 만0세-만1세 아이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당연히 '한국 국적' 아동의 부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제 경우에도, 출국 90일이 지나니 그 이후 달부터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핵심은, 입국하면 다시 지급 된다는 사실입니다.
3) 아동수당 /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 정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은 출산후 매달 쏠쏠하게 받는 기쁨이었는데, 해외 체류를 하면 당장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문의해봤습니다.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정지되고 입국하면 다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딱 90일이 포함된 달까지 나왔습니다.
중요! 입국 확인되면 다시 받음
-예를 들어, 12월 2일에 출국하면 90일째 포함되는 달까지 입금이 되고, 그 이후에 끊깁니다. -그런데 별도 신고 없이 출입국 기록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의 달안에만 재입국한다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4) 육아휴직 급여 / 지급 o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기에 고용노동법에 따릅니다.
해외 거주와 관련한 조건이 없는 급여로, 해외 체류 사실과 상관없이, 직장을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 똑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민등록신고를 제대로 거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그 부모는, 첫만남바우처 사용 혜택이 주어지고, 부모급여/아동수당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입국한 상태에서 아동의 나이가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 상태라면, 별도의 출입국 기록 제출없이 자동으로 다시 나옵니다. 헷갈리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